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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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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최근 대법원의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과 관련, 광주경영자총협회는 23일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결정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한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총은 "이번 판결은 노사 간 합의를 무효로 만들어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고 향후 임금관련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최근 기업의 경영환경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되어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법원 또한 향후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임금 관련 소송에서는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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