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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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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역무와 지식·정보성과물 등 범용 표준계약서 3개를 제정했다.

공정위는 27일 제조·건설·용역 분야 업종 13개의 표준하도급계약서 13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역무, 지식·정보성과물 등 업종에서 범용 표준계약서를 도입했다.

범용 표준계약서는 위탁일과 위탁받은 내용, 목적물 등 하도급법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해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또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납품에 대한 원사업자의 부당반품 금지와 부당반품시 수급사업자 책임제한, 원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부여 등 내용을 포함했다.

해당 범용계약서는 표준계약서가 미비한 소수 업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으로, 표준계약서가 없는 분야에서 보충적으로 활요될 ㅖ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비밀정보 비밀유지계약서와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서 상 중복 내용을 통합하는 등 표준계약서 10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한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최대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등 하도급법 개정 내용이 반영됐다.

용역업 표준계약서의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시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감액된 부분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건설업 표준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원사업자가 준공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종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교육·홍보할 것"이라며 "대한상의·중기중앙회·업종별 사업자단체 누리집에 개시해 사업자들에게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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