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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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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보호 필요성이 높은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27일 제58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안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제5차 종합계획에 따라 보호 필요성이 높은 기술들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됐다.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 및 제조공정 기술, 합성개구레이더(SAR) 탑재체 제작 및 검증기술 등 국가안보·국민경제 관련성이 높은 유망기술들을 신속히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국가핵심기술에 소재 분야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소부장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로 포함해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기술개발 속도가 빠르고 기술 분석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기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을 위한 산업분석, 기술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우선 기술보유확인제 및 등록제 도입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예상 기업을 신속히 식별해 보호제도로 내로 편입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이동에 대해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간다.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기술유출 수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심사체계상 미흡한 부분도 보완한다.

M&A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에 M&A 분야를 신설하고, 미승인·미신고 수출 및 M&A에 대해서는 산업부장관이 직권으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내기업의 국가핵심기술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업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수출심의 제도도 정비한다.

술유출 가능성이 낮은 핵심기술 수출행위에 대해서는 수출심의 절차를 일부 간소화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간소화가 적용되는 세부 수출유형에 대해서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빠른 시일내로 마련할 계획이다.

수출 심의 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기술심사 상한제를 도입해 신속한 기술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기준도 엄격해진다.

해외유출 범죄 구성요건이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완화되고 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벌금 한도가 기존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늘어난다.

징벌적 손해배상한도 역시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되는 등 처벌 체계가 강화하는 동시에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된다.

대부분 기술 유출은 '인력'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이를 방지 하기 위해 핵심 인력에 대한 관리와 지원도 강화한다.

안보상 우려가 있는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비자심사 강화 방안도 마련하는 한편, 특허심사관 채용 등 핵심인력에 대한 지원방안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수립한 중장기 기술보호 정책방향을 근간으로 우리의 기술보호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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