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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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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전자 고지 세액 공제' 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4·7·10월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서를 온라인으로 받으면 1건당 1000원씩 깎아주는 제도다.

단, 고지 금액 최저한도 규정에 따라 납부 세액에서 1000원을 공제했을 때 1만원 미만이면 고지서에는 1만원으로 찍힌다. 내야 할 세액이 1만900원이면 900원이 공제된 뒤 1만원으로 고지되는 것이다.

납세자가 전자 고지를 신청하면 2개월 이후 송달받는 분부터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올해 10월에 나오는 제2기 부가세를 덜 내고 싶다면 8월 말까지 전자 고지를 신청해야 하는 셈이다.

전자 고지를 신청하면 홈택스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할 경우 카카오톡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로 안내받을 수도 있다.

홈택스는 '로그인→신청·제출→신청 업무→전자 고지 신청/해지' 경로에서, 손택스에서는 '로그인→신청·제출→세무 서류 신청-공통 분야→전자 고지 신청/해지' 경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가 2회 연속 납부 기한 안에 전자 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손택스로 전자 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수신 동의한 납세자에게 납기 3일 이전에 '푸시'(Push) 알림 등으로 안내하므로 납부 지연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면서 "납세자 친화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625_000148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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