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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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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대신증권 등 라임 펀드 판매사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13일 개최된다. 대신증권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분조위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계약취소'로 결정될 수 있어 주목된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대신증권, 하나은행, 부산은행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한다. 배상 비율 등 분조위 권고 결과는 14일 오전에 나올 예정이다.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에서 라임 펀드 2000억원가량을 판매했다. 대신증권의 라임 펀드 판매 관련 주요 인물인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벌금 2억원이 추가됐다.

장 전 센터장은 대신증권 반포센터 직원들과 함께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수익률과 안전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사기 혐의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2년만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장 전 센터장은 발생 가능한 위험을 고지하지 않고, 안전성이 거짓 표시된 설명자료로 1965억원 상당의 라임 17개 펀드를 투자자 470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혐의에 대해 장 전 센터장은 자신도 피해자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대신증권 라임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옵티머스 펀드와 같이 계약취소에 따른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계약취소 등을 포함해 법률검토를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불완전 판매 적용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의 라임 펀드 판매 관련 핵심 인물에 대해 법원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취소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대신증권에 대해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으로 기울게 되면 사기적 부정거래가 인정됐던 만큼 배상 권고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앞서 다른 라임 펀드나 옵티머스 펀드 등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했던 선례가 있어 분조위 위원들이 대신증권에 대해서도 계약취소를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100% 배상이 권고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분조위는 하나은행, 부산은행에 대해 안건을 심의해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 앞서 다른 라임 펀드 분조위 권고와 마찬가지로 60~70% 수준의 배상 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은 라임 펀드를 각각 871억원, 527억원을 판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13_00015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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