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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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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공식 발표 이전에 관련 보안(대외주의) 문서를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유출한 것이 드러났다. 현재 금융위는 유출 과정에 범죄 의도가 있었는지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한 사무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문건을 사전 유출해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바로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오후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관련 문건이 떠돌았다. 문건 배경에는 '대외주의(금융위원회)'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금융위 사무관이 지인(민간인)에게 해당 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시 언론에서 거리두기 4단계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정부가 이미 발표한 것으로 착각하고 문건을 유출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현재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 기간인 만큼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원칙적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 기강 차원의 일탈인 만큼 엄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 따라 유출한 의도가 명확하면 중징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13_000151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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