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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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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프랑스 반독점 규제 당국은 13일 검색 결과 뉴스가 추출되는 온라인 상황과 관련해 언론 출판사와 저작권 보호 계약을 맺으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며 구글에 5억9300만 달러(68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언론 출판사들은 구글,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에게 자체 제작 뉴스가 검색 결과 등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해왔다. 10년 전부터 제기된 이 문제에 대해 구글 등은 검색 과정을 통해 매일 수백 억 뷰를 언론사에 제공하는 '보상'을 했다면서 금전 보상은 거절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유럽연합(EU)이 검색 결과 뉴스가 추출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네이버링(이웃) 권리'를 제정하면서 여러 나라 경쟁 당국이 적극적으로 테크 기업에 뉴스제작의 언론출판사 유료 보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 경쟁 당국은 지난해 말 수 백 개 언론출판사의 요구를 수용해 구글에 3년 기간마다 유료 보상계약을 각 언론사와 맺는 선의의 협상을 하도록 명령했다.

이 명령을 구글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5억 유로의 벌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각 언론사와 2개월 후까지 유료 계약을 맺지 않으면 건당 하루 90만 달러의 징벌 벌금을 매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글은 지난해 프랑스 당국의 지침에 따라 "성실히 협상을 해왔는데 불이행 벌금을 물려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플랫폼에서 뉴스가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해지는지 그런 실상을 도외시했다"고 불만을 표했다.

실제 구글은 석 달 전 르몽드, 르피가로 등 121개 언론출판사와 3년간 총 7600만 달러(830억원)의 유료이용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통신사 AFP 등 미계약 사들이 많으며 당국의 지침을 '취지와 문자 그대로 꼼꼼하게' 따르지 않았다고 이자벨라 르실바 경쟁청장의 지적을 샀다.

테크 기업의 뉴스 이용은 구글의 검색 결과 형식보다 훨씬 전제적인 방식의 한국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올 2월에는 호주 당국이 뉴스 업체에 유료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페북의 뉴스 이용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을 소유하고 있는 루퍼트 머득의 뉴스 코프가 제기한 것으로 결국 페북의 유료 지급으로 일단락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13_00015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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