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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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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홍찬선 김동영 기자 = 지난해 인천공항공사가 실시한 신불·제5활주로지역 골프장(스카이72) 신규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자신들이 최고가를 제시했음에도 낙찰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써미트CC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전주써미트컨트리클럽(써미트CC)는 전날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인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써미트CC는 지난해 9월 공사가 실시한 신불·제5활주로지역 골프장(스카이72) 신규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

공사는 하늘과 바다코스 두개 지역 운영자 입찰에서 최저 수용 가능 영업요율을 신불지역 41.39%, 5활주로 예정지역은 46.33%로 공고했다.

스카이72는 초대형 골프장으로 두 곳의 지역으로 나뉜다. '신불지역'에는 하늘코스 18홀과 '제5활주로 예정지역'에는 바다코스 54홀과 연습장, 드림듄스 골프장 9홀 등이 있다.

공사는 지난해 골프장 신규사업자 선정 입찰을 통해 KMH 신라레저를 스카이72의 후임 사업자로 선정했다. KMH는 두 곳의 영업요율을 달리해 연간 임대료 439억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입찰공고에 참여한 써미트CC가 KMH 신라레저가 제시한 것보다 많은 480억원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써미트CC의 이같은 주장에 인천공항공사는 신불지역 10년 및 제5활주로 예정지역 3년 등 전체 임대기간 동안 발생할 추정 임대료를 고려해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일 공사의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CC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입찰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 모두를 기각했다. 아울러 소송비용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써미트CC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어 항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1심 판결과 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골프장 입찰을 진행했다"며 "써미트CC가 항소함에 따라 향후 재판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 대중골프장 조성, 운영을 위해 2002년 7월 체결한 실시협약이 지난해 12월로 만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최고가 낙찰제를 통해 스카이72의 후속으로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지난해 10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스카이72가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 상환을 위한 유치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9개월 넘게 영업을 계속하면서 공사와 갈등을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dy0121@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915_000158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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