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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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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가 호주오픈테니스대회 출전이 불발됐다.

호주 연방 법원은 16일(현지시간) 심리를 열고 호주 정부의 입국 비자 취소에 대한 조코비치 측의 항소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조코비치는 법원 결정에 대해 "호주 정부의 비자 취소 결정에 대해 심의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한 이번 판결에 무척 실망했다"고 말하는 한편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출국과 관련해 당국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조코비치는 호주오픈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5일 멜버른에 도착했다. 그는 빅토리아주 정부와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백신 접종 면제 허가를 받아 입국을 시도했으나 호주 정부는 백신 미접종과 서류 미비 등을 들어 조코비치의 입국을 거부하고, 입국 비자를 취소했다.

이에 조코비치는 호주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호주 법원은 지난 10일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정부의 비자 취소 결정을 무효화했다.

그러나 알렉스 호크 호주 이민부 장관은 장관 직권으로 조코비치의 입국 비자를 다시 취소했다. 조코비치는 또다시 법원에 호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해 추방이 결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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