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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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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휘연 인턴 기자 = '뇌물 혐의'로 중국 공안에 구금된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중국 매체가 보도했다.

17일 중국 시나닷컴은 법률전문가들을 인용해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되고, 수뢰액이 100만 위안(약 1억8975만원)을 넘을 경우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공립정법대학 형사사법대학원 인보 교수는 "국적에 상관 없이 중국에서 중국 형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중국) 형법 제163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자가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처벌 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이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액이 매우 큰 경우 5년 이상의 징역과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 교수는 "전 중국 국가대표 선쓰(申思)가 같은 뇌물 수수 혐의로 6년 형을 선고 받고 50만 위안(약 9489만원)의 벌금을 낸 적이 있다"며 "손준호는 이러한 뇌물 수수 범죄의 '외국인'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디핑셴로펌의 후용핑 변호사도 손준호가 받고 있는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관련 법률 조항을 살펴봤을 때 비공무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서 6만 위안(약 1138만원) 이상이 오간 것이 확인된다면 유죄로 판단하고 기소된다. 이때 금액이 크면 징역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금액이 크다'는 판단의 기준은 100만 위안으로 볼 수 있다"며 "만약 6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 미만의 뇌물이 오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0만 위안 이상이 오갔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 변호사는 더 나아가 "만약 한국 국적의 손준호가 중국 프로리그에서 금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이 확인된다면 국외 추방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시민 한 명이 비(非)국가 공무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법률에 따라 랴오닝성 공안에 의해 형사 구금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손준호가 지난 12일 중국 공안에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K1리그 포항스틸러스와 전북현대모터스를 거쳐 2021년부터 중국 프로축구 산둥 타이산에서 뛰고 있다.

손준호가 속한 팀의 감독과 일부 선수가 최근 승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손준호는 승부조작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손준호는 이번 구금으로 중국 축구 반부패 척결 조사에서 최초로 구금된 외국인 선수가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xaya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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