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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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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특정감사 결과에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체부 감사에 대한 협회 입장을 발표했다.

축구협회는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한 사실이 없으며, 협회장의 화상 면담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협회 규정을 준수했으며,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진행한 과정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회로서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절차적 하자가 확인됐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또 축구협회는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시, 주무관청인 문체부에 승인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승인 요청 공문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한 바 있다"며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법규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는 지난해 축구인 사면 건에 대해 즉각 전면 철회, 대국민 사과, 사면 조항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 며 "이외에 지적된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P급 지도자 운영'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후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축구협회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 건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고 전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재심의 절차를 밟을 것인지, (밟게) 된다면 어떤 부분의 어떤 내용을 (재심의) 요청할 것인지 등을 알아보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체부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비롯해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클린스만 전 감독,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위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관련 업무 처리 부적성, 승부조작 관련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금여성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을 중징계를 요구한 근거로 든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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