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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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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원에게 폭언하고 부당한 채용을 강요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

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여간 김 회장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해임 건의'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를 최근 김 회장에게 통보했다.

농식품부는 10일간 김 회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뒤 이의 신청을 받아 감사 결과를 최종 통보할 방침이다.

최종 통보 후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주무부서인 농식품부 장관이 김 회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제청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해임을 재가하게 된다. 김 회장은 올해 2월 취임했다.

농식품부는 김 회장이 근로기준법과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하고, 채용 절차와 규정 등을 어긴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장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들에게 폭언과 채용 강요 등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마사회 노조는 해상 직원이 내부 규정 등을 이유로 지시를 거부했지만 이후 다른 부서로 전보되는 등 부당한 인사 조치가 단행됐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감찰에 나섰고, 김 회장은 이후 강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김 회장의 폭언과 채용강요를 고발한 직원들로부터 신고자 보호신청을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

김 회장은 한국마사회를 통해 "보복성 인사발령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직원의 업무미숙을 질책했을 뿐 채용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사회는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및 안전관리 미흡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 C등급에 이어 이번에는 2단계나 더 하락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도 3등급,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는 4등급 등 낮은 평가 내려졌다.

마사회는 성과급 미지급,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0.5~1%p), 개선계획을 제출에 이어 실적부진으로 기관장 해임대상이지만 전임 회장의 임기가 평가기간 중 만료돼 해임 건의는 피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02_000149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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