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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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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로 부과되고 있는 주류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지방시대 실현, 한·일 지방재정세제 개혁방안 국제 학술세미나'에서 '주류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방안'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주류에 대해서는 국세인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주류 소비의 억제와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주류에 일반적인 소비세 외 별도의 주세를 매기고 있다.

소주인 참이슬 후레쉬를 예로 들면 지난해 기준 대형마트 판매 가격은 1380원으로 이 중 세금은 주세 393원, 교육세 118원, 부가가치세 106원이다. 주세는 주류 제조 및 수입자가 국세로 납부한다.

그러나 지자체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주세가 지방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세인 주세를 지방세로 전환, 지자체가 과세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박 실장의 주장이다.

지자체는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소요되는 지출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입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자체 수입보다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국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이와 연계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 감소했다. 주세 세수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3조8000억원이었다.

박 실장은 "올해도 지자체의 재정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구조적 취약성이 더욱 악화될 소지가 있다"며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 차원에서 국세인 주세의 지방세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주류시장 현황을 보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주와 소규모 주류의 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10년 간 전체 주류 소비는 연평균 1.8% 증가에 그쳤지만 전통주는 11.6% 급증했다. 생산지도 경기, 충북 등 주로 비수도권이다.

여기에 주세는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주류 소비를 과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세의 '보편성' 원칙에 부합하고, 소비도 주류 판매지 또는 구매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에 주세의 지방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박 실장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 실장은 "단기적인 이양 방안으로는 현재 주세 재원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해 지역성이 강한 전통주, 소규모 주류에 대한 주세 권한을 지방세로 우선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세제 개편을 통해 주류 소비에 대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독립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강성조 지방세연구원장은 "지방소멸 위기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는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중앙정부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획기적 권한·세제 이양으로 지방의 재정 자주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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