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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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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이 지난달 25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사건 조사를 완료하고 긴급조치 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제재는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도입됐으며, 이번 사건은 검찰에 통보한 첫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이번 시세조종 사건은 혐의자가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받은 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 고가 매수 주문, 허수 매수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으로 이뤄졌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거래소나 가상자산 명칭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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