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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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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전거래 금지를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거래소들이 자전거래 금지에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거래소들은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모아, 입법예고 기간에 금융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의 자전거래 금지가 사실상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어렵게 만든다며 불가피한 부분은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사업자가 테스트 거래를 꼭 해야 한다"며 "자전거래를 금지하면 임직원이 자기 계정으로 테스트 거래를 못 한다. 자기 명의로 못하면 누구 명의로 해야 하나. 차명으로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정부의 자전거래 금지로 암호화폐를 원화로 바꾸지 못하게 되면, 수수료 수취가 불가능하고 납세도 어려워진다. BTC마켓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소들의 건의 사항이 있으면 타당한지 검토해보겠다"며 "다만, 자전거래에 대한 거래소 내부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규정을 변경할 수 있고, 예외를 둬 규제를 회피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은 ▲암호화폐 사업자와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암호화폐 취급 금지 ▲사업자와 그 임직원이 보유한 암호화폐 거래(자전거래) 금지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위험평가 실시 등을 골자로 한다.


출처 : https://www.coinness.com/ko-kr/newsflash/detail/98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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