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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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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지향 인턴 기자 = 코미디언 김지민이 부모 유산을 가지고 다투는 이들을 향해 일침을 날렸다.

4일 오전 IHQ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바바요(babayo)' 예능물 '킹 받는 법정' 6회에서는 '불효 소송' '유류분 반환 소송'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날 MC 김지민은 기자 출신 변호사 정혜진과 판사 출신 변호사 신중권과 함께 자식들 간 재산 다툼으로 자신이 자식에게 증여한 아파트 복도에서 노숙하게 된 80대 노모 사건에 "꼭 있는 집안들이 재산 갖고 싸운다" 분노했다.


그러면서 "유산 문제 때문에 장례식장까지 와서 싸우기도 한다"라고 말하자 정혜진 변호사는 "사망 후에 물려주면 상속세 문제도 있고 형제·자매간 다툼이 심화할 수 있다"라며 "미리 증여하되 '부담부증여'(효도 계약서 작성 후 증여)를 하는 게 좋다"며 증여계약서 작성시 주의하면 좋은 팁을 제시했다.

또 김지민은 방송 말미 입법 제안을 통해 "부모가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경우 효도 계약서 작성이 법적 의무가 될 수 있도록 하자"라며 "자녀가 유산을 물려받고도 효도하지 않을 경우 받은 재산을 철회하는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킹 받는 법정'은 매주 화요일 오전에 업로드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j728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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