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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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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검찰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였던 이주노(55·본명 이상우)에 대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간이 절차다. 재판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컵으로 주인을 폭행하고 맥주잔을 깨뜨리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8년 사기와 성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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