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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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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운지 리포터 = 최근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구독자 212만명을 보유한 펫 유튜버 '루퐁이네'도 전세 사기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루퐁이네는 19일 게재한 '전세사기를 당했어요ㅜㅜ 루퐁이와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4년 전 전세로 입주한 집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밝혔다.

루퐁이네는 "4년 전 야외 베란다가 있는 빌라에 들어왔다. 2년만 살고 이사를 할 요량으로 전세 계약을 했다"면서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집주인이 사기로 교도소에 있다. 피해자 조사받으러 와라'라는 전화가 왔다.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루퐁이네에 따르면, 전세 계약기간 중간에 해당 집의 주인이 한 번 바뀌었다. 바뀐 집주인은 카카오톡 프로필에 자식들이 준 용돈 봉투, 손주가 그려준 그림, 가족들과 파티하고 여행 간 사진 등을 올리는 '평범한 할머니’였다고 한다.

그는 "혹시 하는 마음에 등기부등본 확인을 했는데 서울·경기 세금 체납 압류, 가압류, 근저당 설정까지 기록이 화려했다"면서 "할머니도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 있는데 왜 생각을 못 했을까"라며 괴로워했다.

이어 댓글 창에서 "전세 계약을 앞두고 불안한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반드시 보증보험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계약 전에 국세 완납 증명서를 받고 계약 하라고 하더라"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면 이것도 소용없다. 운 좋아야 안 당하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루퐁이네의 전세 사기 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는 현재 해당 빌라를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한편 루퐁이네의 경우처럼 '전세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는 사례'는 대표적인 전세 사기의 징후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월부터 '임대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경우,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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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지 리포터(kuj0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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