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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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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요리연구가 이혜정(68)이 '가상 이혼' 결심 직후, 양소영 변호사에게 고민 상담을 했다.

4일 오후9시30분 방송되는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에서 가상 이혼에 합의한 이혜정·고민환(72)이 서로에 대한 속내를 터놓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혜정은 MBN '속풀이쇼 동치미'(이하 '동치미')에서 친분을 쌓은 양소영 변호사를 만나 모처럼 저녁 식사를 함께한다. 양 변호사는 '동치미' 후 오랜만에 만난 이혜정에게 그간의 근황을 묻는다. 잠시 망설이던 이혜정은 "오랜만에 뵙는데 희한한 소리를 하게 돼서"라고 운을 떼더니 "남편과 가상 이혼을 결정했다"고 돌발 고백한다. 이어 "예전에는 아이들이 부부 사이의 완충재가 됐었는데, 그 아이들이 다 출가하고 나니 사이가 더 틀어졌다"라고 '황혼 이혼'에 대해 처음으로 상담을 요청한다.

이후 이혜정은 이혼시 '재산 분배'에 대한 질문을 조심스럽게 던진다. 양 변호사는 실제 자신이 이혼 상담을 해줬던 케이스들을 언급하며 "재산 기여도가 더 높으시다면 50% 이상을 가져가실 수도 있다. 황혼 이혼을 할 때는 노후 준비 때문에라도 재산 분할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더 많다"고 설명한다.

이혜정의 남편인 산부인과 의사 고민환도 친구를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근황 토크를 한다. 이때 고민환은 가상 이혼 이야기를 슬쩍 꺼내는데, 갑작스런 소식에 놀란 친구는 "이혼하면 고박사가 손해 같은데? 사회적 명성도 재산도 사모님이 더 유리하다"고 돌직구를 던진다.

그러나 이내 친구는 "어찌 됐든 재산 분배는 확실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민환도 "내가 이혼 요구를 당한 입장이니 재산 분할의 우선권은 나에게 있다"고 당당히 주장한다.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보던 노종언 변호사는 "법원에서 저렇게 (고박사님처럼) 이야기하면 괘씸죄가 적용돼 백전백패 한다"고 지적했다.

잠시 후, 고민환은 친구와 대화가 깊어지자 "아내가 과거 시집살이를 당했던 것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딱하다"고 털어놔 모두를 놀라게 한다. 45년만에 처음으로 고부갈등에 대한 고민환의 솔직한 생각을 들은 이혜정은 깜짝 놀라며 "저런 말도 할 줄 아네요"라고 읊조리더니 결국 눈물을 쏟는다. 과연 두 사람이 가상 이혼 후에 느끼게 된 심경이 무엇인지, 이들 부부의 달라진 일상과 속내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결혼 45년차인 이혜정·고민환 부부는 아들과 딸이 결혼하면서 단둘이 살게 됐다.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은 '가상 이혼' 설정을 바탕으로 일상을 공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혜정·고민환 부부 외에 축구선수 출신 정대세(39)·명서현(36) 부부, 개그맨 출신 사업가 류담(45)·신유정(41) 부부가 함께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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