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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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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배우 고(故) 이선균(1975~2023)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없는 사생활을 노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KBS와 MBC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19일 회의를 열고 MBC TV '실화탐사대'(지난해 11월23일 방송분)와 KBS 1TV 'KBS 뉴스 9'(지난해 11월24일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실화탐사대' 해당 방송분은 이선균의 범죄 혐의와는 무관한 유흥업소 실장과의 사적인 문자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해 민원이 제기됐다. 이선균을 협박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인물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과 제보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도 나왔다.

'KBS 뉴스 9' 해당 방송분은 이선균의 범죄 혐의와는 무관한 유흥업소 실장과의 통화를 마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사생활 영역인 통화 내용을 본인 동의 없이 방송해 개인 인격을 침해했으며, 이는 한국기자협회의 마약류 사건 보도 기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민원도 접수됐다.

두 안건 모두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제1항, 제21조(인권 보호)제1항이다. 이날 회의에는 여권 추천의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문재완·이정옥 위원과 야권 추천의 윤성옥 위원이 참석했다. 윤 위원은 회의 초반 방송소위 배정을 문제삼으며 퇴장했고, 해당 심의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류 위원장은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의견진술은 제작진의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황성욱·문재완·이정옥 위원은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문 위원은 "이선균씨가 마약 투약 의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유흥업소 실장이 상당히 관여되는 것으로 보여 진술 내용을 포함한 것이 부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황 위원은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였다. 관계 당사자의 의견도 반영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실상 결론이 단정되는 그런 방송"이라며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기계적 균형을 맞췄다고 하지만 '추정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실 사안이 결정이 돼버린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한 배우가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를 떠나, 인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 당시 언론의 지나친 선정적인 보도가 있었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언론사 요청으로 비공개 소환해도 될 사안을 포토라인에 몇 차례 세우게 한 것은 망신주기다. 그 과정에서 유흥업소 실장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는 당사자에 대한 동의 없이 무단 공개된 것에 대해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다. 언론사들이 공인에 대한 취재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될지 심각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uc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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