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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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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채널A 연애 예능 '하트시그널' 출연자 A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15일 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에서 "오늘 하트시그널로 유명해진 분을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했다. 유죄를 확신한다"면서도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라서 이분을 특정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겠다. 지금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하트시그널 몇 편에 출연했는지 등을 언급하지 않지만,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강남 경찰서에 접수됐다. 고소인은 A에게 1년 전께 수천만 원을 빌려줬고, 지난해 11월부터 변제를 요청했으나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박 변호사는 "난 하트시그널 제작진이 촬영한 '굿피플'에 출연한 변호사"라며 "아무래도 같은 제작진을 통해 출연한 만큼 망설였던 게 사실이다. A를 믿고 계속 기회를 줬지만, '곧 돈이 들어온다' '가족들이 입금해주기로 했다' '방금 대출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다'라면서 몇 달 간 변제를 미뤘다"고 주장했다.

만우절인 1일 오전 3시16분께 받은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다. A는 "변호사님 오늘 은행 가서 입금하겠습니다. 현금으로 받았어요.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라고 보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입금된 기록을 찾지 못했다. 8일 뒤 "어느 계좌 어디로 보냈는지 사진 하나만 보내달라"고 하자, A에게 답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차용사기 사건에 해당된다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후 변제 시기가 오면 온갖 핑계를 대며 갚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형법은 사기죄에 해당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는 이 일이 언론을 통해 알려질 경우 자신이 입을 피해를 걱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는 걱정 안 하느냐"면서 "참을 만큼 참았다. 고소장 보이냐. 이제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니다.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봐줄 영역이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해 꾸준히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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