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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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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웹툰작가 기안84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8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기안84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 제2호에 따라 10만원 과태료 부과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쿠팡플레이 코미디쇼 'SNL 코리아' 시즌2 방송 중 실내 흡연한 기안84를 비롯해 정성호, 김민교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안84는 지난달 27일 공개한 SNL 코리아5 코너 '사랑해 스튜디오'에서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정성호와 김민교 역시 20일 방송한 이희준 편에서 실내 흡연했다. 쿠팡플레이는 "그 시대 풍자를 담고자 했다"고 밝혔지만, 실내흡연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때문에 실내에서 흡연 장면 촬영 시 니코틴이 없는 금연초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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