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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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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형량이 예상됐다.
24일 방송된 SBS TV 시사 교양물 '궁금한 이야기 Y' 686회에서 김국진 변호사는 김호중이 받을 처벌을 살폈다.
김 변호사는 우선 교통 사고 이후 피해자에 대해 구호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도주치상죄가 해당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에도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CCTV에서 보행이 흔들리는 자료가 있다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차량을 운행해 사람을 다치게 기 때문에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위험운전치상죄 같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함께 허위 자수한 매니저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2일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호중은 사건이 검찰로 넘겨질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고 다음 주 중 송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24일 방송된 SBS TV 시사 교양물 '궁금한 이야기 Y' 686회에서 김국진 변호사는 김호중이 받을 처벌을 살폈다.
김 변호사는 우선 교통 사고 이후 피해자에 대해 구호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도주치상죄가 해당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에도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CCTV에서 보행이 흔들리는 자료가 있다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차량을 운행해 사람을 다치게 기 때문에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위험운전치상죄 같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함께 허위 자수한 매니저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2일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호중은 사건이 검찰로 넘겨질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고 다음 주 중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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