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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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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슬리피는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5년이 걸렸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했다"고 적었다.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대법원 3부는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 또한 TS엔터테인먼트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TS엔터와 슬리피는 2008년 10월 6년의 매니지먼트 연속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이 계속 연장됐는데 슬리피가 2019년 4월 전속계약 무효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양측의 계약은 해지됐다.

이후 TS엔터는 슬리피를 상대로 ▲연예활동 수익에 대한 전속계약에 따른 분배 청구 ▲방송 출연료 정산 청구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 크게 세 가지를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0월 1심은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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