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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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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지난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슈가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슈가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0.227%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이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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