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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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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지난해 10월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관련 민원을 넣은 것이 맞냐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조인철 의원은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녹취파일 보도에 대해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냐. 왜 9월4일 이후로 갑자기 민원이 막 생겼냐"고 물었다. 이에 류 위원장은 "구체적인 민원 건수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왜 못하냐"고 물었다. 류 위원장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니까 수사 결과를 보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게 쉽게 납득이 안 된다. 이미 언론에 다 나와 있는데 확인해줄 수 없다는데 어떤 수사에 영향을 미치냐"고 물었다. 류 위원장은 "지금 관련된 고소 고발 당사자로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는지 묻자 류 위원장은 아직까지 경찰에서 연락은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류 위원장은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님을 양해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류 위원장은 본인의 '민원 사주' 의혹 관련한 민원인들을 확인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26일 류 위원장이 이와 관련해 발표한 입장문을 언급했다. 이날 류 위원장은 "민원인의 개인 정보 유출은 범죄행위"라며 "민원인 정보 유출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해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처를 통해 민원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방심위 업무를 방해한 범죄 행위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그 때쯤이면 이미 다 아셨을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이 민원 사주라고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지 알고 있었냐"고 물었다. 류 위원장은 "아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누가 연루돼 있는지 전혀 몰랐냐"며 "민원 사주라는 이야기로 공익 제보가 들어가서 그게 언론보도가 됐는데도 민원 사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냐"고 말했다. "그 언론 보도에도 정확하게 전체를 다 밝히지 않았는데, 그게 궁금하지 않았냐. 기관장으로서 우리 기관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저 같으면 일단 먼저 그것부터 확인했을 것 같다. 그것을 확인 안 했냐"고 덧붙였다.



이에 류 위원장은 "위원장이나 위원들은 어느 누구도 민원을 누가 신청했는지 내부적으로 확인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그것부터 확인했어야 되지 않았냐. 우선적으로 그 민원 사주가 진짜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다시 물었다. 류 위원장은 "확인하지 않았다. 민원인에 대한 신원은 위원장이든 위원이든 방심위의 어느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류 위원장은 "그때 언론 보도에 대한 사안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기관의 공신력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오직 개인정보 보호가 최우선의 가치였다. 이것을 최상으로 알고 고발했다' 이런 이야기로 알아들어도 되냐"고 물었다. 류 위원장은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9월5일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파일 인용 보도 관련 민원에 대해 신속심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심의하도록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익명의 신고자는 지난해 12월23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신고했다. 류 위원장이 가족·지인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지 않고 참여한 만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류 위원장은 사무처 직원이 민원인들의 정보를 유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지난 7월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방심위로 돌려보냈고, 개인정보 유출 혐의만을 경찰로 이첩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관련해 세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경찰은 이 공익제보자가 누구인지, 제보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는지를 확인하겠다며 압수수색에 나섰다. 반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1월 고발된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좀처럼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속 심의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위원들이 숙지해서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돼서는 무려 1년반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신속 심의를 했는데, 근거는 무었이냐"고 물었다. 류 위원장은 "나의 결정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맞다. 그 당시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의 신속심의 결정도 불법적 심의라고 지적할 수 있다. 왜냐하면 관련 규정, 즉 뉴스타파 신속 심의에 근거됐던 심의의 근거는 11월 27일 성립된다. 하지만 그 당시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이 9월5일 소위원회를 통해 의결했고 이것은 반드시 법에 근거가 되지 않은 심의였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에서도 당시 뉴스타파 안건의 신속 심의 상정 과정에는 의결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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