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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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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그룹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미 친권 양육권이 아버지 쪽으로 결정이 된 상태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관측이 나왔다.

1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가 출연, 최근 불거진 최민환과 율희의 재산 분할 및 양육권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FT아일랜드 최민환과 그룹 라붐 출신 율희는 2018년 5월 아들을 낳고 같은 해 10월 결혼했다. 2020년 2월에는 쌍둥이 딸을 출산했다. 그러다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12월 이혼했고, 율희가 집을 나와 따로 거주 중이다.

두 사람은 과거 이혼 당시 구체적인 이혼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율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남편인 최민환이 결혼 생활 중 유흥업소에 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최민환을 유책 배우자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율희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걸었다. 지난해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친권과 양육권을 아버지 측이 갖는 걸로 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따로 하지 않고, 율희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구두 합의했다는 기사가 나온 적도 있다.

이에 김소연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재산 분할은 이혼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는 있다. 다만 알려진 것처럼 '0원을 주기로 했다'는 구두 합의가 분명히 있었다면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두 합의가 인정 안 될 경우, 재산 형성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는 소득도 영향을 미친다"며 "활동 기간, 평균 정산 금액, 방송·영상 등에서 보여지는 재산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 두 분의 혼인 기간이 5년 정도 되니까 혼인 전에 형성한 재산도 있을 것이며, 이후에 형성한 재산도 있을 테니 특유 재산 여부나 분할 비율 등에서도 많은 다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민법은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최민환이 세 아이를 1년 가까이 양육하고 있고, 최민환이 나온 예능 프로그램 등을 보니 어머니가 아이들 목욕을 시켜주시는 등 보조자로서 양육해주시는 것 같다"며 "법원에서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계속 유지 시켜줄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인섭 변호사 역시 "협의 이혼할 때 이미 친권 양육권은 아버지 쪽으로 결정이 됐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양육 의지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협의이혼 시 포기한 부분은 율희씨에게 불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친권 양육권 조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방송에서 조인섭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법적으로 친권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아이들의 의사는 만 13세 정도 돼야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아이들이 2018년생, 2020년생으로 미취학 연령이기 때문에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다만 최근 불거진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이 이번 소송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변호사는 "실제 처벌이 된다고 하면 성범죄와 관련이 있으므로 양육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자녀의 복리와 관련이 있어 율희씨에게 유리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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