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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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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구독자 60만명 이상을 보유한 가수 출신 명상 유튜버가 수강생을 성추행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성추행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송치됐다.

유튜버 A씨는 12일 "60만 명상가 당사자"라며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해명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명상 수업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수강생들을 만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고소한 피해자는 총 4명인데, 이 중 3명의 고소 건이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1건은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로서 서울시경찰청에서 수사가 별도로 진행됐다.

A씨는 "2020년 7월 센터 수업 중 몸 뒤쪽의 손의 접촉과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50대 B씨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유부남이라서 그런 말을 못 한다'는 발언을 제가 했다고 주장하지만, B씨는 저보다 연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B씨는 수업 중 강제 추행으로 충격을 받았다고 하지만 1년 간 총 15회에 걸쳐 매월 수업을 받고, 자발적 기부와 봉사 참여 기록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7년부터 수많은 수업을 했지만, 성추행을 주장하는 분은 B씨가 유일하다"고 했다.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 C양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데 대해서는 "공연 후 많은 관객이 줄을 서서 사진 촬영을 한다"며 "당시 C양과 사진을 찍는데 이를 친모가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중이 지켜보고 C양의 친모가 바로 앞에서 촬영 중인데 강제추행이라니, 27년 동안 2000회 공연을 열어왔지만, 성추행 주장은 처음"이라며 "그 후에도 친모는 어린 두 딸을 데리고 2년 동안 제 공연을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A씨가 "제 침대에 와서 같이 자고 키스하는 걸 좋아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D씨에 대해서는 "영어 공부 중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장"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2018년께부터 D씨와 영어 공부를 했다며 이에 대해 보답하고자 D씨의 개인 유튜브 채널 개설부터 도움을 줬는데, 본업보다 유튜브 운영 수익이 더 커지자 D씨가 더 많은 도움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D씨의 유튜브 채널은 '듣기만 하면 돈 번다' '들으면 돈의 저주가 풀린다'는 등 돈과 관련된 명상 채널이어서 이후 D씨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2021년부터 서로 전혀 연락이 없었고 성적 수치심에 대한 언급도 없었는데, 2023년 11월 갑작스럽게 카톡 메시지를 가지고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D씨 법정대리인의 보상 요구 메일을 받았다. 이에 응하지 않자 각종 언론에 제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건으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지난 9월 24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태이며 내년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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