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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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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무죄 선고에 기뻐했다.

허지웅은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박정훈 대령이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기쁜 일이다. 그의 혐의는 항명과 명예훼손이었다"고 썼다.

"군인에게 항명은 치욕이다. 법원은 애초 그것이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건 지난 세계대전과 전범재판 이후 모든 선진 군대의 상식"이라고 짚었다.

"병사가 죽었다. 그의 죽음 앞에 두 사람이 섰다. 한 사람은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했고 부당한 명령에 굴하는 대신 수사 결과가 은폐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다른 한 사람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격노했다. 누군가에게는 사람의 죽음이었으나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런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허지웅은 "저는 병사를 저렴한 소모품이 아닌 평등한 인격체이자 생명으로 취급하는 고위급 장교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크게 위로 받았다"고 했다. "또한 보직과 안위보다 원칙을 우선 순위로 두고 타협하지 않는 고위급 장교가 남아있다는 사실에 크게 안도했다"고 덧붙였다.

"중동, 유럽, 남중국해의 불안한 정세, 그리고 이러한 갈등들을 기회 삼아 동맹에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북한의 수싸움으로 매우 위험한 때이다. 그래서 이런 군인의 존재는 더욱 소중하다"고 했다.

허지웅은 "과거 장태완 장군이나 박정훈 대령과 같은 군인이 지금 이 중대한 시기 대한민국 군대의 얼굴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시를 내린 자에게 부인 당하고 뒤늦게 카메라 앞에서 울먹이는 내란 실행자들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카메라에 담을 때는 군복을 모자이크로 가려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박 전 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 전 단장이 '명령'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단장은 상관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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