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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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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노지원 인턴 기자 = 우울증에 걸렸던 것까지 친정 탓을 하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한 아내의 사연이 라디오를 통해 전해졌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무심한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방송됐다.

남편과 대학생 때 만나 이른 결혼을 한 A씨는 친정 부모님이 마련해 준 아파트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대학 졸업 전 아이를 낳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남편과 달리 아이를 키우기 위해 전업주부가 됐다.

그런데 이후 남편의 태도가 연애할 때와는 달라졌다고 한다. 남편은 A씨가 쓰는 가계부를 쓰라고 잔소리를 하는 등 생활비를 아까워했다. A씨와 아들에겐 무관심했으며, 쉬는 날엔 게임만 했다.

남편의 직장이 있는 타지에서 홀로 아들을 키우던 A씨는 결국 우울증에 걸려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도 했다. 목숨은 건졌지만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고 한다.

이후 남편은 A씨가 우울증에 걸린 건 모두 친정 부모 탓이라며 친정에 병원비를 요구했다.

A씨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혼을 하려고 한다"며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가 남편 명의인데 돌려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또 "남편이 중학생 아들을 자신이 키울테니 양육비를 달라고 한다"며 "제가 아들과 살수 있냐"고 질문했다.

사연을 들은 전보성 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제840조 제3호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며 "사연자의 경우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이 사준 남편 명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다"면서 "아파트 마련은 아내 부모님이 해주셨지만 혼인 생활 동안 남편이 외벌이를 하며 아파트라는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 재산"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이 양육에 대해서는 "중학생이 된 아이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육아를 전담했고 남편은 육아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면서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ohhh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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