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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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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촌진흥청은 인체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 받은 '클로르피리포스' 물질이 함유된 농약 13개 품목, 39개 제품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 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클로르피리포스는 가격이 저렴하고 병해충 방제 효과가 우수해 농업 현장에서 널리 사용됐다. 가지, 고추, 사과, 벚나무 등 37개 종류 농작물에 나방류, 진딧물류, 멸구류 등 47종의 병해충이 등록돼 있었다.

하지만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농진청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취소됐다. 국립농업과학원은 클로르피리포스에 대한 안전성을 재평가한 결과, 발달신경독성과 유전독성 등 인체 유해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클로르피리포스와 클로르피리포스-메틸이 함유된 농약 13개품목, 39개 제품을 등록 취소되면서 관련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농약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달 9일까지 판매업체에 공급했던 농약을 회수, 폐기해야 한다. 판매업체와 농약 구매자들에게 구입대금을 보상도 진행한다.

판매업체는 이미 농약 구매자들에게 판매 완료된 농약을 포함해 보관 중인 농약 전량을 제조·수입업체에게 반품하고 안전하게 폐기되도록 해야 한다.

구매자들은 구입한 농약 중 사용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구입처(판매업체)에서 구입대금을 환불받거나 다른 농약으로 교환할 수 있다. 단, 반품·환불기간이 지나면 환불되지 않는다.

유오종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농약의 반품·환불 과정이나 회수·폐기하는 동안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국민 건강을 위해 구매자와 판매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14_000161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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