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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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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며 유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관합동으로 대장동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뒤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계획도 마음대로 다 해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은 유 전 본부장에게 총 3억5200만원의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유 전 본부장이 또 지난해 10월 화천대유가 개발이익배당금 4040억원을 받게되자 화천대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대가를 요구했고,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세금 등을 공제한 428억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착수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 수익금 배당구조 설계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 인물이다.

당초 검찰은 민간사업자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는 방식으로 화천대유에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특혜를 주고 반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었지만, 이번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추가 혐의와 관련자인 남 변호사와 김씨 등의 조사를 이어나가는 등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23_000162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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