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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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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시흥시 소재 재개발 조합이 경기도 점검에서 불법 수의계약, 1억원 이상 세금 미납 등 28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투명, 공정한 운영을 위해 지난 8월23~27일 시흥시 A재개발 조합을 점검했다. 도가 재개발 조합을 직접 점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건설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 용역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점검 결과 A조합은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억2000만원 규모인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8000만원과 4000만원으로 나눠 수의계약하고, 3억500만원 규모의 분양대행용역도 수의계약했다.

재개발 조합총회 개최 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진행한 것도 적발됐다. 재개발 조합은 해당 연도 세부 사업비를 사전 명시해 집행 전에 미리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A조합은 총회 의결 없이 이주관리 용역업체와 16억원에 계약한 이후 증빙자료도 없이 21억원을 증액해 37억원에 변경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밖에 도는 사무장 성공보수 원천징수 누락 등 1억원 이상의 세금 미납에 대한 시정명령을 했고, 정보공개 미흡 등도 적발됐다.

도는 28건의 적발 사안 가운데 고발 5건, 시정명령 2건, 주의 15건, 해당부서 통보 1건 등 23건을 조치했으며, 나머지 5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뒤 처리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과 협력해 이런 불법행위는 반드시 찾아 근절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조합이 해당연도 사업비를 미리 총회의 의결을 받은 뒤 예산을 집행하도록 시·군과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또 조합원 권익 보호와 공정한 문화 조성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점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24_000162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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