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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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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 경쟁 업체와 가격·원가·생산량·출고량 등 정보를 주고받을 경우 담합으로 간주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카르텔 분야 8개 행정 규칙이 제·개정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 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경쟁 업체에 직·간접적으로 가격·원가·생산량·출고량 등을 알리는 행위는 '정보 교환'에 해당한다.

이때 이 정보를 구두도 알렸는지, 전화로 알렸는지 등 수단은 중요치 않다. 각종 협회 등 사업자 단체를 중간 매개체로 해 정보를 주고받더라도 정보 교환이 된다. 다만 사업자 단체의 단순 정보 취합 행위는 정보 교환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정보 교환이 위법이 되려면 업체끼리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자"고 합의를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시장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돼야 한다. 또 이를 상쇄할 만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어야 한다.

경쟁 제한 여부는 시장 상황, 시장 구조, 상품 특성, 정보 특성, 교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인사·동정, 소비자 성향 분석 자료 등은 민감 정보에서 제외한다.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와 관련된 사항도 일부 개정됐다. 감면 신청사를 추가하려고 자료 보정(수정)을 하는 경우 이는 최초 신청일 75일 이내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이 행정 소송 재판장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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