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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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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초유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가 감사위원회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상근감사가 회사와 독립적으로 견제 기능을 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대규모 횡령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다. 대신 지난 2019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 선임된 조재두 상근감사 1명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통상 내부통제 지배구조 관점에서 감사위원회가 상근감사 제도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때문에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산 2조원 미만에 해당해 상근감사만 선임한 상태다.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운영 방식이지만 다른 임플란트 상장사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2위 임플란트 업체인 덴티움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감사위원장은 조승룡 카이스트 부교수이며 신상완 고려대학교 의과대 교수, 황종현 동현회계법인 상무를 감사위원으로 두고 있다.

조재두 오스템임플란트 상근감사는 회계 등에 대한 감사를 맡아왔다. 그는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고 한국거래소 상무이사, 한국예탁결제원 비상임이사를 거쳤다. 감사의 임기는 오는 3월께 정기 주주총회까지다.

또 그는 2020회계연도 외부감사를 위해 감사일정 및 계획,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계획, 핵심감사사항 협의, 입증감사계획 등 외부감사인과 1년여간 6차례에 걸쳐 대면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감사팀 구성, 감사 예상투입시간,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계획, 부정및부정위험 등과 관련해 협의하기도 했다.

표면적으로 감사 지원조직인 감사실은 직원 11명이 배치돼 있다. 감사실은 내부감사 운영, 감사지적사항 처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규정 제정, 윤리강령 제정 및 내부고발제도 도입 등을 실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신 외부감사법 도입에 따라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 감사를 받아왔다. 신 외감법 도입 이후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절차는 자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상 회사는 거래 기록, 거래 승인, 자산의 보관에 대한 책임을 분리해 두 명 이상이 프로세스상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020년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상근감사는 사실상 내부 인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며 "오스템임플란트는 내부통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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