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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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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뉴시스] 양소리 고은결 기자 = 정부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2022년 첫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재석 217석 중 찬성 178명, 반대 13명, 기권 26명으로 가결시켰다.

반도체특별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 위원회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세제·인프라·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범국가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20명 이내로 구성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은 패키지로 지원한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기술 연구개발(R&D)은 정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를 마련했다.

이 밖에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구축한다. 기술 수출·인수합병(M&A)의 경우 사전 승인 대상은 강화하며, 절차는 기존 '산업기술보호법'을 준용해 기업 부담을 줄였다.

반도체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공포 6개월 후 본격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회는 절대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개진했다.

류 의원은 "이 법안을 언론에서는 '반도체특별법'으로 부르는 모양이지만 저는 '반도체 노동자 산재 인정 방해법'이라고 부르겠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은 산재 노동자의 노동 환경 등의 정보를 은폐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추진됐다.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가능한 첨단 기술 분야는 반도체는 물론 백신, 2차 전지까지로 확대된 상태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기업들이 요구했던 인력 양성,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 등의 조항이 제외됐다. 앞서 국회는 이와 관련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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