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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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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국내 법학도를 대상으로 하는 통상법무 인턴 과정을 발족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통상법무 인턴 과정은 통상 분야 전문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방학기간 중 산업부에서 통상법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처음 마련됐다.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최종적으로 2명의 통상법무 인턴이 선발됐다.

통상법무 인턴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산업부에 채용돼 약 2주간 각자 배치된 부서에서 통상법 실무를 체험하게 된다.

이들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외국의 수입규제 정책 등 주요 통상 현안에 관해 해당 부서의 지도·평가를 받으며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의 통상분쟁 및 수입규제 대응 업무에도 참여해 법률 검토·자료조사 등도 맡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통상 인재의 저변을 넓히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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