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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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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까지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이 총 33억원(2649건)에 달한다고 11일 밝혔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착오송금 반환은 월평균 약 294건(3억70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지난달 기준 자진반환(2564건) 및 지급명령(85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33억3000만원을 회수했다. 이후 소요비용을 제외하고 착오송금인에게 32억원을 반환했다.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0%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43일이다.

착오송금반환 지원 여부 심사가 완료된 건 중 보이스피싱등 지원대상이 아닌 건은 제도 시행 초기 82.8%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달 기준 51.9%로 크게 감소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3234건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다. 300만원 미만은 총 83.9%를 차지했다.

또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5%로 다수였다. 20대 미만은 17.4%, 60대 이상은 15.1%였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 비대상 비중이 지속해서 축소될 수 있도록 대국민 제도 홍보 및 금융회사 직원대상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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