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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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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둔촌주공 현장의 공사중단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현 둔촌주공 조합과 대립하고 있는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가 시공사업단과의 면담 후 "현 조합은 공사중단 이후 협의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는 전날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면담을 진행했다.

해당 위원회는 '둔촌주공 입주예정자 모임' 등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지난달 22일 발족한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의 단체로, 박승환 전 국회의원, 서종식 한국도로공사 고문 변호사를 포함한 업계 종사자 출신 조합원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상위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는 정상위 측 조합원 8명, 시공사업단 4개사 현장소장 및 부장, 공무팀 등 총 18명이 참석했으며 강동구청에서도 재건축과 과장 포함 공무원 3명이 참관했다.

정상위 관계자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울시 중재회의 및 공사재개 협의는 협상 결렬이 아니다. 4월15일 공사중단 후 협상이나 협의 자체가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었다"며 "서울시에서 양자가 만난 사실도, 조합이 별도로 시공사업단에 협의를 제안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왔고, 조합원들과의 통화에서도 협상이 곧 될 것이라고 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정상위 측의 설명이다.

이어 "시공사업단은 현 조합 집행부와 자문위원의 기망과 신뢰상실로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는 결정을 이미 내렸다고 전했다"며 "이는 4개 건설사 시공사업단 경영진과 현장소장들의 공통된 의사결정으로 확고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상위에 따르면 시공사업단은 이미 지난달 20일 서울시에 '현 조합 집행부 및 자문위원들을 전혀 신뢰할 수 없고 공사를 지속할 계약적,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위 측은 "서울시 중재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고받은 유일한 내용은 조합이 서울시를 통해 수정계약서 가안을 전달했으나 시공사업단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다시 제출했다는 것 뿐이었다"고 전했다.


정상위에 따르면 시공사업단이 공사를 중단한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계약 무효 소송 및 4월16일 계약변경건의 무효 총회'였다. 공사 발주자인 조합이 소송과 총회를 통해 진행 중이었던 1만2032가구의 계약을 무효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할 법률적 계약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마감재 등 업체 변경도 공사중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위 측은 "현 조합 집행부가 총회에서 선출되기도 전인 2020년 12월부터 현 조합장 및 이사들이 조합 업무에 참여해 쓰레기이송설비 및 홈네트워크 변경 요구 등 고급화를 명목으로 한 마감재 등 업체 변경 요구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시공사업단은 당시 준공이 지연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술적 접근을 하고 비용상승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조합원 결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수차례 전달했으나 조합은 이를 묵살하고 요구하는 업체 전체에 대한 변경을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지연 및 자재승인거부를 했다고 정상위 측에 전했다. 또 올해에는 마감자재 반입승인을 해주지 않아 공사중단 전부터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덕분에 현재 건물은 뼈대와 벽만 있고 내부는 텅 빈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상위에 따르면 시공사업단은 공사재개를 위한 9가지 조건을 지난달 20일 조합이 아닌 서울시에 제출했다.

공사재개 조건은 ▲분양계약 완료 일정 확정 ▲분양지연 금융비용 손실보상 ▲적정 공사기간 보장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시공사업단 손실 및 기발생 손실비용 보상 ▲공사재개 계약적·법률적 근거 제공 ▲계약 및 법률에 근거한 상호 합의로 자재업체 선정 ▲기존 상가대표단체 및 리츠인홀딩스에 의한 업무 진행 ▲계약적·법률적 분쟁 종료 ▲입주자 전체와의 공동 소통창구 및 안내문 발송 위한 정보자료 제공 등이다.

다만 현 조합 집행부와는 협의를 할 의사가 없고, 향후에도 협의를 하려면 우선 공사계약무효소송을 취하하고 4월16일 총회결의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위 측은 "이번 면담에서 처음 듣는 내용도 많았다. 조합 집행부나 자문위원들이 설계사, 정비업체 등 전문가들이 의견을 냈을 때 '자신들의 의견과 맞지 않으면 무시하거나 시공사 사주를 받았냐고 몰아 붙여 의견을 내지 못한다'는 내용을 듣고는 어이가 없었다"며 "다룰 능력도 없는 어린아이한테 폭탄 발사 스위치를 맡겨 놓은 기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이 파국을 극복해 나가야 할지 매우 암울한 상황임은 분명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며 "조합장을 면담해 이에 대한 입장을 묻고, 그 답변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해 협의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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