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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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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불발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4개월 동안 공정위원장 '공석'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4일 제출됐고, 청문회는 2일 열렸으나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당시 청문회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충돌을 빚었다. 한 후보자가 청문회 관련 자료제출을 불성실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한 후보자의 답변 태도, 이력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이 연출됐다.

후보자 검증 측면에서는 후보자의 과거 위장전입 논란, 자녀 유학 관련 위법사실, 보험연구원장 이력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외환은행 사외이사 시절 론스타 중재 판정에 관여했다는 지적 등이 쏟아졌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 '감싸기'로 맞섰다.

결국 청문회는 질의만 마무리하고 청문보고서 채택 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후 여야 간사간 논의가 오갔으나 협의에는 다다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새 공정위원장으로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국민의힘은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하면서 여야 가 평행선 구도를 그렸기 때문이다.

이날은 대통령실로부터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된 지난달 24일로부터 20일째되는 날이다. 그러나 여야 협의 불발로 청문보고서 채택도 사실상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회 처리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이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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