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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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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웃이 원수가 되고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날 정도로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소음저감매트가 실제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인 중량충격음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사업 방식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이번 방안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소음저감매트 설치 융자 지원 등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축(旣築) 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소음저감매트 설치·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저리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골자로 한다.

층간소음이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가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자 중 약 64%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 300억원을 편성한 상태로 사업은 연말까지 구체적인 데시벨 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에는 무이자로, 중위소득 80% 초과 150% 이하 중산층이라도 어린이가 있다면 연 1%대 낮은 금리로 설치비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월 가진 간담회에서 "매트를 깔거나 하는 부분은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국민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층간소음 감소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3년 예산안 중점 분석' 자료를 통해 "층간소음 성능 보강을 위한 소음저감매트 설치 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음저감매트는 소음저감 효과가 크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는 만큼 사업의 성과가 확인된 이후에 본격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선 소음저감매트는 층간소음의 주요원인인 뛰거나 걷는 소리와 같은 중량충격음 차단 성능이 떨어지는 등 소음저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저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시험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연구원이 지난 2018년 9개 소음저감매트를 대상으로 소음저감 성능, 안전성 등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경량 충격음의 경우 저감량 46~48dB로 소음저감 성능이 있었지만 중량 충격음에 대해서는 저감량 5~7dB로 소음저감 성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소음저감매트 가운데 내년도 사업에 설치 가능한 고급형 매트 10종의 경우에도 각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보면 중량 충격음 차단성능이 거의 없거나 저감량이 6dB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음저감매트가 중량 충격음을 차단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층간소음 원인의 69.2%가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발걸음 소리(중량 충격음)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중량 충격음을 차단해 주지 못하는 소음저감매트는 기축 주택의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보강하려는 이 사업의 취지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존재해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업이 소음저감매트를 무상지원하는 것이 아닌 저리 융자방식이어서 저소득층에게는 대출금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 수요가 예상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 7월 소음저감매트 설치 융자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국 2578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업을 활용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가 49%로 조사됐는데, 응답자의 73%는 무이자 대출을 선호했다. 융자지원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한 사유로는 대출금에 대한 부담이 47%, 융자 절차의 어려움이 17%였다.

예산정책처는 "대출금에 대한 부담이 융자 신청을 꺼리는 주요 사유로 나타났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응답자의 73%가 무이자 대출을 원했지만 이 사업의 무이자 대출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정에 국한되기 때문에 중위소득 80% 초과 입주자들이 1.8%의 이자를 내고 300만원 이르는 고가의 소음저감매트를 설치하려는 유인이 존재할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소음저감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조사결과도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2018년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수행한 바닥충격음 저감용 매트 성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대상 9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폼아마이드, 에틸헥소익에시드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기준치 이상으로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인체와 접촉했을 때 자극감과 화상과 같은 독성을 유발할 수 있어 매트와 자주 접촉하는 어린이들에게는 특히 유해하다.

문제는 사업 신청자가 스스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소음저감매트 제품을 선택하는 방식이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매트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제품을 선택할 개연성이 있다"며 "국토부는 시중 소음저감매트의 안전기준 통과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자들에게 사전 공지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 선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소음저감매트 구입 비용을 융자하는 것은 주택도시기금법의 주택사업 용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국토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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