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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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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이른바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의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고 반환보증 미가입자에게는 긴급 저리대출을 실시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빌라왕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부 대응방안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우려가 많은 정보를 세입자들이 공개적으로 입수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신상공개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라며 "이런사고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른바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40대 김 모씨는 수도권에 빌라·오피스텔 1139가구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이다 최근 사망했다.
김 모씨와 관련한 임차인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이 614명이며 440명은 아직 임대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았다. 나머지 171건은 임대기간이 종료됐지만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김 모씨는 건축주, 부동산 컨설팅 업자와 공모해 신축빌라를 매수하면서 반환 의사나 능력 없이 보증금보다 높게 계약을 맺은 후 차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컨설팅 중개인과 나누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모씨는 지난 10월 사망하면서 임차인 수백명이 각각 1~2억원 안팎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반환보증 가입자의 전세사고가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뤄진 뒤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임대인이 사망한 데다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 보증이 이행되려면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는데, 그의 상속인이 결정되지 않아 해지 통보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이 같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조속한 법률 절차를 진행해 대위변제 속도를 앞당기기로 했다.
원 장관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어도 (임대인 사망으로) 반환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인데 (정부가) 상속인을 확정짓고, 임차권 등기와 반환 등 관련 절차가 몇 달 이상 걸리는데 이를 최대한 앞당기고 절차 전이라도 피해상황을 취합해서 최소한 절차만 행정 개선되면 즉각 보증금 반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이사를 바로 가야 하는 분들이 문제인데 그분들은 이사가버리면 확정일자 효력이 없어져 임차권 등기를 해야하는데 임차권 등기도 곧바로 하도록 절차를 당기겠다"며 "또 급히 이사 갈 때 필요한 법률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긴급자금 융통방안도 마련해보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또 "문제는 전세금 반환보증에도 안들어 있는 분들"이라며 "모든것을 국가나 하늘이 도와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널리 알게되고, 최소한의 자구책도 필요하다"며 "서민, 청년층의 자부담을 줄이면서 사기에 대비한 보증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전세금 반환보증 미가입자에게는 금융지원, 법률상담 지원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박동주 주택임대차지원팀장은 "머물곳이 없는 분들에게는 긴급 저리대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도 1660억원 예산안이 확정되면 1%대 이율로 가구당 1억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임시거처 필요시 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 등을 통해 긴급거처를 지원할 것"이라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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