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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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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해 우수 및 양호 등급을 받은 7개 사에게 표창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이 아닌 기업으로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이 중소협력사에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정하고 이행하면, 공정위와 조정원이 이를 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벌점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동반성장지수 대상 기업의 경우 공정위 협약평가와 동반위 평가를 합산하여 매년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지수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도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협약평가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16개 비지수기업에 대한 평가 결과 5개 사가 우수 등급을, 2개 사가 양호 등급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신속한 대금지급,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등을 통해 중소협력사와 모범적인 하도급 거래를 해 온 것으로 평가받았다.

우수 기업 중 솔루엠, 엘오티베큠, 이오테크닉스 등 3개 사는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고, 와이솔과 케이씨는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했다.

세부적 평가 내용을 보면 평가대상 16개 기업 중 절반인 8개 사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도입해 사용 중이었으며 13개 사는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었다.

더불어 협력사 금형제작비용 지원(엘오티베큠), 부품·장비 국산화를 통한 수입품 대체(이오테크닉스) 등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상생협력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우수 및 양호 등급을 받은 7개 기업에게 표창하고,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중기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에 통보해 우수 기업이 각종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협약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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