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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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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 6개 단지와 신월시영아파트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양천구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가 지난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적정성 검토 미완료 단지의 개정 규정 적용 절차를 진행해 그 결과를 9일 오후 해당 단지별로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목동 신시가지 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아파트에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변경한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했다.

양천구는 그동안 구 숙원사업인 목동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및 적정성 검토 개정 규정 적용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고시에 건의사항이 모두 반영됨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이날 재건축 통보를 받은 7개 단지도 과거 기준에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의무화된 '조건부재건축' 대상으로, 안전진단 판정이 장기화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바뀐 기준에 따라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그동안 안전진단 규제로 억눌렸던 많은 노후 공동주택 단지들이 본격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조건부재건축이라도, 자치구가 판단해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해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천구에서는 개정 규정 적용 결과 조건축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검토 절차를 진행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1차 안전진단 추진을 시작한 지 약 2년 만에 7개 단지에서 대거 재건축 안전진단이 통과되게 됐다"며 "앞으로 구민의 오랜 열망인 재건축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양천구를 새로운 미래도시로 탄생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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