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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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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영빈)이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과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공시 제도를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경영공시에도 일반, 예산·결산 및 공제사업 현황 등 조합 경영 전반이 담겼으나, 공제조합 감독기준에 의무화한 공시범위 및 주기에 한정돼 있었다. 또 조합의 수익형 자산 투자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의문점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조합은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경영공시 내용 및 주기를 보강하고, 자산 운용현황을 신규 공시하기로 했다. 경영공시 관련 내부 운영지침을 마련해 조합원들이 보다 쉽게 자산운용을 포함한 조합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지침에 따라 조합은 투자 의사결정 체계, 자산운용 원칙 등 내부 기준뿐만 아니라 조합의 자산운용 규모, 수익률 등을 반기 1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 연 1회 공시하던 보증, 융자, 공제 현황 및 각종 경영 관련 지표도 반기 1회로 확대 공시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투자 원칙 및 의사결정과 관련한 내부 통제체계와 자산별 투자 비중, 규모, 수익률 등을 알려 조합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조합원들의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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