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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76309




기업은행3
기업은행. 권오철 기자 konplash@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대규모로 환매가 연기된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딧인슈어드 무역금융 펀드(CI펀드)의 수탁은행인 IBK기업은행이 매출채권 상환 지연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기업은행의 보험금 청구 여부에 따라 라임CI펀드 피해자들이 싱가포르 매출채권의 54%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라임CI펀드가 투자한 매출채권은 비씨씨(BCC), 큐비이(QBE), 처브(Chubb), 캐노피우스(Canopius) 등 총 4개 보험를 통해 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보험의 청구권자(피보험자)는 매출채권을 발행한 싱가포르 로디움이다. 손해 발생시 CI펀드의 수탁은행인 기업은행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로디움이 보험사들에 직접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하는 구조인데 기업은행이 BCC에 직접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BCC에 가입된 매출채권 비율은 54%로 캐노피우스(25%), 처브(13%), QBE(8%)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매출채권의 상환이 지연됐다고 해서 즉각 보험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보험사별로 자금 회수를 위한 90~180일간의 대기 기간을 가진다. BCC의 경우 90일이고 그 외 3개 보험사는 180일이다. 이 기간이 경과한 이후 처브는 90일, BCC와 QBE는 180일, 캐노피우스는 365일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 청구가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며 회생·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판매사인 신한은행은 지난해 4~8월 라임CI펀드를 판매했다. 라임CI펀드는 만기가 1년이었기 때문에 4~6개월짜리 로디움 매출채권에 1~2차례 투자됐다. 지난해 4월에 6개월짜리 매출채권에 투자된 경우 10월에 만기가 돌아왔다. 현재 라임CI펀드의 현금성 자산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환매 연기 사태가 발생한 그해 10월 이후에도 해당 매출채권에 재투자됐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매출채권들은 올해 3~6월에는 회수돼야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매출채권은 회수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 매출채권 회수 금액으로 라임CI펀드 투자자들에게 배분할 계획이었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수백여개 매출채권 중 회수는 단 3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종합할 때 지난 3월 매출채권 회수가 불발이 된 것을 기준으로 기업은행은 오는 12월까지 BCC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라임CI펀드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즉답을 피했다. 한 라임CI펀드 피해자는 “매출채권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매출채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란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보험금 청구 권한이 있는 기업은행이 아직도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해자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konplas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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