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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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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1. A 유사투자자문회사는 거래내역이 있는 고객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 배상명령 조치에 따라 과거에 징수한 수수료와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액을 보상해주겠다며 지속적으로 연락해왔다. 하지만 A사가 말하는 보상 내용은 현재 660원짜리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준다는 것이었다. 결국 추가 투자를 유인한 셈이었다.

#2. B 유사투자자문회사는 이 회사의 가입비 결제를 대행한 C회사가 기존 서비스 가입자에게 가입 요금을 환불해준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해왔다. C사는 "환불은 공정위의 배상 명령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하며, 공정위 보도자료를 들이밀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에 공정위에서 투자 손해액 관련 배상명령을 받았다며 암호화폐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문자 메시지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관한 임의의 보도자료를 제시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공정위 명의의 보도자료를 보여주며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업체가 있다. 이들의 전화와 문자에 절대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며 "입금과 신분증, 신용카드 번호 등 요구에도 응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회사에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이나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점을 기억하라"며 "불법업체로 의심되면 경찰이나 금융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업체로 의심되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182)이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전화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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