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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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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농촌 인구 소멸과 맞물려 6만개가 넘는 빈집을 5년내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마을 단위 농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전용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빈집 거래 전용 플랫폼도 구축한다.

농촌 경관을 훼손하는 빈집에 대한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농촌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위생·안전 등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현재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줄이고,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주거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가 중장기 계획에 따라 농촌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5년 단위 빈집 정비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에 따라 전국 농촌지역에 분포한 6만6000개 빈집을 2027년까지 절반 수준인 3만3000개로 줄일 계획이다.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정책 사업과 연계해 실효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개별 주택별 정비 사업을 마을 단위로 전환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3월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농촌마을 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은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활한 농촌 주거 환경 개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용 정책금융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운용 중인 농촌 주택 개량 융자금을 개편해 마을 단위 빈집 정비를 위한 집단 대출 등 융자 지원도 확대한다.

6월부터는 공공 주도로 추진하던 빈집 정비 사업을 빈집 소유자와 정부·기업이 함께 하는 '민관합동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민간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이나 어린이·청소년 활용 공간, 마을 호텔 조성 등 농촌 공공체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이다. 농식품부는 6월부터 전남 해남군 마을 2곳을 프로젝트 1호 대상지로 선정하고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해남군은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마트·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이 함께 빈집 재생을 시도해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역의 안전이나 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은 지자체장이 철거·개축 등의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올해 상반기 중 전국 빈집 정보를 알 수 있는 플랫폼(빈집정보알림e)을 구축하기로 했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전국의 빈집 현황과 시·군별 현황 등 기본적인 빈집 정보는 물론 지역부동산 업체 등과 연계해 빈집 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4년에는 종합적 빈집 관리를 위한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와 지자체 간 빈집 정비 관련 역할을 정립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의 체계적인 이행으로 농촌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함께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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