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2
  • 0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선박 조립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SK오션플랜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도급거래에서 빈번한 추가·변경위탁에 대한 서면 미발급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조치다.

공정위는 선박블록 조립작업 등을 위탁하면서 추가 또는 계약내역 변경 위탁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전 삼강엠앤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2018년 4월말 선박블록 조립작업 위탁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했지만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SK오션플랜트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해양플랜트 구조물공사에 대해 추가 작업물량을 위탁했지만 이에 대한 추가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이후 추가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변경에 대한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SK오션플랜트에게 향후 추가 또는 변경위탁 시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작업 추가, 변경 위탁의 경우에도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하도급거래에서 빈번한 추가 또는 변경위탁에 대해서도 서면발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