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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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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 반독점 규제 당국이 아일랜드공화국의 최저 세금부과 혜택을 받아온 애플 사에 130억 유로(143억 달러, 18조8000억원)의 세금 납부를 최고법원 항소 법정에서 다시 강력하게 요구했다.

하급심 패소 후 23일 룩셈부르크 소재 EU 최고법원 유럽사법재판소(ECJ, CJEU) 최종항소심 법정에서 판결 전복을 시도한 것이다.

이 소송은 EU의 반독점 '전사'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분과 커미셔너가 회원국 세금 당국과 다국적 기업 사이에 이뤄지는 '회원국 간 공정경쟁을 해치는 반경쟁 특혜' 거래를 분쇄하기 위해 일벌백계 식으로 제기했다.

EU 측 변호사는 이날 재판정에서 "회원국 국가가 일자리와 투자 헤택을 보기 위해 다국적 기업에게 막대한 세금 특혜를 주는 관행이 계속될 것인지 여부가 이 재판 결과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 회원국 아이레가 두 차례 세금 관련 결정을 통해 20년 넘게 애플의 세금 부담을 인위적으로 덜어줬다며 ECJ의 하급심인 일반법원에 제소했다. 2014년 경우 애플에 매긴 세율은 0.005%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일반법원은 2020년 애플이 부당한 혜택을 받았다는 증거를 EU 규제 당국이 법적 기준에 맞게 제시하지 못했다며 EU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EU 측은 하급심 판결이 "법적으로 흠점이 있다"면서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애플 측은 반박에 나서 적절한 국가에서 공정한 세율의 세금을 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문제 세금부과 대상의 이익은 집행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아이레 세금 당국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미국 세금 당국 및 세율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애플은 미국에 납부할 세금을 준비해왔고 실제 미국에 약 200억 유로의 세금을 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동일한 과세 대상인 유럽 이익 분에 대해 애플 유럽 본사가 있는 아이레의 세금 당국에 특혜없이 130억 유로를 내야 한다고 말해왔다.

애플은 이날 미국 세금 납부에 이어 "아이레 세금 법률이 정한 세금을 내왔다"고 거듭 주장했다.

ECJ의 최종 판결은 수 개월 후에 나올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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